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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 11월 주택 가격 하락

덴버 메트로 지역의 주택 가격이 지난 10월 급상승한 이후 11월에 는 하락세로 반전됐으며 미전역 에서 가장 약한 상승세를 보이며 연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덴버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11월에 판매된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은 63만9천달러로 10월의 평 균 가격인 65만달러보다 1.7% 하 락했다. 덴버 메트로 부동산 중개 인 협회(Denver Metro Association of Realtors/DMAR)의 월 간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가격은 1.9% 상승했다. 아파트 및 타운하우스(attached housing/부속 주택)의 11월 중간 판매 가격은 41만달러로 10월보 다 2.5% 상승했지만 2023년 11월 보다는 1.2% 하락했다.   DMAR 시장 동향 위원회의 새 위원장이자 지역 부동산 중개인 인 아만다 스닛커는 보고서에 첨 부된 논평에서, “현재 연말 부동 산 시장에서 구매자들은 거의 제 공되지 않는 수준에서 선물(gift) 을 찾고 있다. 11월에 판매된 주택 중 약 50%는 계약을 체결하기전 에 최소 1번 이상 가격 인하를 받 았고 판매자의 약 60%는 구매자 에게 양보를 제공했으며 이 중 상 당수는 금리 인하 또는 수리 크레 딧의 형태로 제공됐다”고 전했다. 모기지 금리는 고집스럽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요 약 화로 인해 판매자들이 거래를 중 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덴버 메트로의 클로징(closing) 건수는 10월 대비 16.5% 감소한 3,022건, 계약이 체결됐지만 클로 징하지 않고 보류 중인 판매 건수 또는 주택 수는 10월 대비 10.5% 감소한 3,039건을 기록했다.   리스팅(listings)도 10월의 26일, 1 년전의 22일에 비해 평균 29일로 판매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 고 있다. 활성 리스팅수는 9,310건 으로 10월 대비 14.9% 감소했으며 신규 리스팅이 41.5% 감소한 영향 이 컸다. 10월에 4,693채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던 셀러는 11월에 2,747채의 주택만 등록했다. 스닛 커는 “전월 대비 11월에는 클로징 됐거나 보류 중인 부동산 수가 감 소했다. 모기지 금리가 7%대로 다 시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 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S&P 코어로직 케이스-쉴러 (S&P CoreLogic Case-Shiller) 의 주택 가격 지수를 추적한 결과, 미전국 주요 대도시 20곳 중 덴버 의 9월 연간 상승률이 0.2%로 가 장 작다. 20개 도시의 전체 평균은 3.9%였으며 뉴욕, 클리블랜드, 시 카고가 각각 7.5%, 7.1%, 6.9%로 가 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 다른 별도의 주택 가격 지수 를 유지하는 코어로직은 10월에 덴버 주택 가격이 1% 상승했으며 2025년에는 연간 2.8% 상승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어로직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셀마 헵은 보 고서에서 “대부분의 주택 시장 활 동과 마찬가지로 10월에도 주택 가격은 대부분 보합세를 이어갔 다”고 설명했다. 이은혜 기자덴버 주택 덴버 메트로 올해 단독주택 부속 주택

2024-12-11

뉴욕시, 15년간 8만2000채 주택 추가 공급

뉴욕시가 향후 15년간 8만2000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을 지을 때 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발자에게는 세금 감면을 제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당초 시정부는 주택 10만채 공급을 목표로 삼았지만, 지나친 개발을 반대하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8만2000채 공급으로 규제 완화 수준을 조정했다.     뉴욕시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패키지 조례안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를 찬성 31, 반대 20으로 통과시켰다. 퀸즈와 브루클린 등 뉴욕시 외곽 지역구 시의원들은 지나친 개발이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맨해튼과 퀸즈 북서부·브루클린 북서부 지역구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에서 주거용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는 도로 옆 주차공간 확보가 의무는 아니다. 1층에 상업 공간이 있는 건물의 경우에도 상업공간 위층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지하실과 차고를 개조한 부속 주택도 합법화된다. 다만 뉴욕시 외곽의 저밀도 지역에선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곽 지역에선 굳이 지하실이나 차고 개조를 허용하면서까지 부속 주택을 지을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수 위험지역이나 랜드마크 지역에서도 주택 개조가 제한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시설과 가까운 곳에는 주거용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메트로노스역 인근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강했던 만큼 허용 반경은 줄이기로 했다. 당초 대중교통 시설로부터 0.5마일 이내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허용 범위는 0.25마일 반경으로 좁아졌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어포더블하우징을 포함할 경우 허용된 것보다 20%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콘도 및 코압 소유주들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감면혜택(J-51)도 갱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뉴욕시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은퇴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또 전기자전거 사고가 빈번한 만큼, 전기 자전거에 번호판 등록을 의무화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주택 공급 주택 공급 추가 공급하기 부속 주택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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